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노쇼 피해 입은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노쇼. 최악 20개 테이블, 90명. 대략 피해 금액 300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네요. 부산 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9일 광안리 한 식당에서 노쇼로 인해 큰 손해를 봤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피해 식당에서는 며칠간 예약 당사자하고 통화도 하고 예약한 사람이 사전답사도 오고 계속 체크했고, 통화 녹취록도 있다고 합니다. 행사 전날 예약자와 한 번 더 인원 및 테이블을 체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손님은 12만 원짜리를 하겠다고 했고, 행사날 인원 추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약자는 직접 그 식당에 와서 본인 소속, 예약 날짜를 작성했고 행사 당일 예약 30분 전 전화로 인원 추가하겠다고 해서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행사 당일, 예약 시간이 다 됐지만 그 손님 일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전화하니 자기가 예약한 곳이랑 헷갈렸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피해 식당에서는 테이블 20개, 90인 분 정도를 준비하려고 직원 4명을 더 배치했고 예약 피해 금액만 300만 원 정도라며 분개했습니다.
예약했던 일행은 다른 식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경품 추첨까지 다 하고 갔다고 합니다. 피해 식당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고 자꾸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결국 번호도 차단하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거니까 받더니 예약한 적 없다 며 또 차단했다고 합니다.
피해 식당에서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노쇼 단체 때문에 그날 못 받은 손님도 많다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갑갑한 마음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약금을 걸어둬야 한다" "공론화해도 공공단체 아니고 개인 모임이나 단체면 보상이 힘들다. 민사 걸어봐야 노쇼는 소송비도 안 나온다" "패해 금액이 너무 크다" "속 터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조언을 한 누리꾼도 있었는데요. "고소하기 전 내용증명만 보내도 즉각 반응 온다. 통화 녹취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확보해 놓으시길. 정확히 손해 본 내역 가늠해 놓아야 한다. 해당 단체가 사모임이 아닌 사업자, 법인, 기관이라면 담당자가 아닌 공식 채널로 상황 전달하시길" 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 채널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모임이든 아니든 가능하면 목소리나 얼굴이라도 알려서 또 이런 피해 입는 식당이 없도록 하면 좋겠네요.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장난도 아니고 사전답사도 왔다면서 예약한 곳이랑 햇갈렸다라니.... 어이 없어라....
*노쇼란 무엇일까요?
예약부도라고도 하는 노쇼(no-show)는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음식이나 물품을 구매한다고 한 후 최종적으로 결제하지 않은 것인데요. 노쇼를 자주하는 사람은 라이브 쇼핑같은 경우 해당 판매 방에서 차단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노쇼 금지!!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킵시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14/130423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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