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서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는 어떻길래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을까? 자본이득세로 전환....
상속세,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를 정의, 특징, 장단점으로 쉽고 간략하게 비교해 봤다.
한국의 현행 상속세
정의: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한다.
특징: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 한 번에 세금을 매긴다.
재산 가치를 평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장점: 부의 대물림을 줄여 경제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단점: 재산 평가가 어렵고, 세금이 너무 높다고 느낄 수 있다.
유산취득세
정의: 한국은 아직 따로 없지만, 일부 나라의 경우, 상속받은 사람이 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특징: 상속받은 사람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장점: 상속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조절할 수 있다.
단점: 계산이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자본이득세
정의: 재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특징: 재산 가치가 올라 이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낸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이와 비슷하다.
장점: 실제로 이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내서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재산 평가 문제가 없어 다툼의 소지가 적다.
단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팔지 않고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다.
현행 '유산과세형' 일명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과세가 용이하고 세수 확보에 유리하지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율로 부담이 엄청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취득과세형' 일명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수 확보엔 불리하지만, 각자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해 상속인의 입장에서 공평하다고 느끼는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 확대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하위 과세 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위과표 구간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소득 구간으로 이 구간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하위과표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쉽게 말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상속재산 가치의 낮은 범위를 확대해 현재보다 더 높은 금액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녀 공제 금액 확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때,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공제되는 금액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것으로 상속 시 자녀들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액수를 줄이여주겠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앞으로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 면서 "의교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4/11/05/20241105500187?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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